- 서비스 규정과 절차
- TG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.
■ 분쟁 해결 기준
분쟁유형 | 해결기준 |
1.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2.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*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|
3.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 | |
1) 하자 발생시 | * 무상수리 |
2) 수리 불가능시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3) 교환 불가능시 | * 이기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4) 동일 하자에 대하여 4회째 수리시(2009년 1월 제품부터 3회째 수리시)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5)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5회째 수리시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6)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4.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| |
1) 품질보증기간 이내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2)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 *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%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 구입가격) |
5.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| |
1) 품질보증기간 이내 | |
정상 사용 중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| *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소비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| *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|
2)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 *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구입가의 10% 가산하여 환급 |
- *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 년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
- * 감가상각비 = (사용 년수/내용연수)×구입가
- *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.
- * 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,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
- ※ 리퍼 부품 :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
■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
제품군 | 제품명 | 품질보증기간 | 무상보증기간 | 부품보유기간 |
PC | 데스크탑 | 1년 | 1년 | 4년 |
노트북 | 1년 | 1년 | 4년 | |
태블릿 | 1년 | 1년 | 4년 | |
모니터 | LCD 모니터 | 1년 | 1년 | 4년 |
모니터(TV튜너내장) | 1년 | 1년 | 4년 | |
TG Big Display 70 | 1년 | 2년 | 4년 | |
TV | TV(16.10.25일 까지 구입제품) | 1년 | 1년 | 8년 |
TV | TV(16.10.26일 이후 구입제품) | 1년 | 1년 | 9년 |
교육용 기기 | 전자교탁 | 1년 | 1년 | 5년 |
전자칠판 | 1년 | 2년 | 5년 | |
음향기기 | PMP | 1년 | 1년 | 5년 |
주변기기 | 프린터 | 1년 | 1년 | 4년 |
복합기 | 1년 | 1년 | 4년 | |
차량기기 | 네비게이션 | 1년 | 1년 | 5년 |
블랙박스 | 1년 | 1년 | 5년 | |
별도 기간 미정 품목 | 1년 | 1년 | 5년 |
■ 품목별 내용연수표
품목 | 부품보유기간 | 내용년수 |
PC, 모니터, LCD TV | 4년 | 4년 |
TV (16.10.25일 까지 구입제품) | 8년 | 7년 |
TV | 9년 | 9년 |
네비게이션, 블랙박스, PMP, 스캐너 | 5년 | 5년 |
전자교탁, 전자칠판 | 5년 | 5년 |
프린터, 복합기 | 4년 | 4년 |
- ※ 제품별 부품보유기간
-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: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