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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분할보고에 갈음한 이사회 공고 | 2017-07-10 | |
분할보고에 갈음한 이사회 공고
1. 주식회사 삼보컴퓨터는 2017. 7. 10.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티지홀딩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삼보컴퓨터는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티지홀딩컴퍼니는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17. 7. 10.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분할보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7. 7. 10.
대표이사 이홍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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