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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2017-05-31 | |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17년 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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